가사조정 수수료

다. 가사조정 절차의 수수료 //

(1) 가사조정신청 : 1개의 청구를 한 경우는 물론 수개의 청구를 한 경우도 포함하여

5,000원(가수규 6조 1항)

(2)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 5,000원 중

다액(가수규 6조 2항)

(3)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된 경우 :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과 조정신청시에 납부한 수수료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가수규 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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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

(1)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1항).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의 목적의 가액의 1,000분의 5의 5분의 1, 즉 1,000분의 1이 5,000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5,000원을 수수료로 하고, 5,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액을 수수료로 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2항). 가사사건의 조정신청의 수수료와 민사사건의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합산할 것이 아니다. 수개의 가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반대해석상 5,000원이 된다.

(2)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과 조정신청시에 납부한 수수료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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